유명항공사 기내식에 유통기한 지난 원료가...
유명항공사 기내식에 유통기한 지난 원료가...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28 14:36
  • 최종수정 2022.11.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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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품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 적발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유명항공사에 납품된 기내식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쓴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유)’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11월 24일 해당 업체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보도 내용은 ‘쉰내 나도록 다시 썼다...국내 항공사 불량 기내식 납품 폭로’라는 제목아래 2022년 11월 23일에 모 방송사를 통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인천에 소재한 ‘게이트고메코리아(유)’로 밝혀졌으며, 이 업체는 작년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작년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 내용에 따라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조사‧평가를 실시했으며 위생점검 결과,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이 아시아나 및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썹 조사‧평가 결과, 전년도 부적합에 이어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해썹 관리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됐다며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통기한 위반 기내식 내용 (자료제공 식약처)
유통기한 위반 기내식 내용 (자료제공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