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플라톡신 검출 제품 회소 조치
[헬스컨슈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땅콩가공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도담 유한회사(전남 보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땅콩 스프레드(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1월 2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아래 표 참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또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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