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확진자-격리자도 민간자격 시험보러 가게 된다
내년부터 확진자-격리자도 민간자격 시험보러 가게 된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26 12:52
  • 최종수정 2022.12.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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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국민의 취업 권리에 맞춰

[헬스컨슈머] 내년부터 민간자격 시험에도 확진자와 격리자 외출이 가능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질병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었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아래 표 참조>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질병청은 덧붙였다.

민간시험의 외출 허용은 시험범위 및 허용절차 등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관할 보건소장은 …중략…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