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더 넓게 더 많게...
2023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더 넓게 더 많게...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29 10:07
  • 최종수정 2022.12.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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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월 22시간 추가 제공 등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2023년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22시간 늘리고 이들의 가족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만 6∼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 2∼4인 그룹으로 취미‧여가, 자립준비, 자조활동 등 이용자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복지부는 12월 24일 국회 의결에 따라 2023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하도록 전년 대비 66억 원, 13.9% 증가한 사업비 537억 원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은 2022년 2,080억 원에서 2023년에는 23.5%가 증가한 2,569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협력기관과 이용자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 활동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2∼3인 그룹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 132시간(기본형), 176시간(확장형)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기존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단축형‧기본형‧확장형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최소 제공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형‧확장형으로 개편하고,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활동지원시간 차감으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이용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월 125시간)은 활동지원 차감시간을 폐지하고, 확장형(월 165시간)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교육‧상담,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를 2022년 2만 5000명에서 2023년에는 3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즉,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영유아기·성인전환기·성인기)에 따라 강화된 양육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모‧보호자 대상자와 캠프 프로그램‧자율여행 등 여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것.

복지부는 또 55억 원을 투입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4월부터 17개 시‧도에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