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속통관 확대로 식품 원료 수급 안정성 확보
수입식품 신속통관 확대로 식품 원료 수급 안정성 확보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1.02 12:10
  • 최종수정 2023.01.02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헬스컨슈머]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하는 식품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그리고 우수수입업소 등록 식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즉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로써, 2020년부터 도입‧시행중인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규 개정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①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②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③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④회수·폐기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신속 통관 대상·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2.6.10. 개정, ’23.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 정제‧가공용 원료(예시: 원당, 유지 등)가 ‘식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서 별도 제조공정을 거친 후 최종 완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등을 실시해야하고, 식용향료의 경우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만 향료 성분으로 목록화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수입식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수입원료 등 원자재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초 수입신고되는 제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이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제품명 등 5가지 요건이 같은 동일사·동일식품의 경우에는 서류·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와 수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명이 달라지더라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같으면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반입 차단이 필요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정·해제 기준에서 마약류, 전문·일반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을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정하고,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식품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정·해제 절차는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원료·성분 특성에 따라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에 속한 위원으로 별도 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료 성분의 명칭 또는 이명, 지정·해제 사유, 지정일·해제일을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위해식품 등 회수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영업자 회수·폐기 준수율을 높여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질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기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