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사재기-과량판매-밀반출 집중단속 나선다
감기약 사재기-과량판매-밀반출 집중단속 나선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1.02 16:31
  • 최종수정 2023.01.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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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장안전 도모로 국민 편익증진-건강보호

[헬스컨슈머] 정부가 공급부족에 직면한 감기약 시장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원활한 국민의 편익을 돕고 건강보호에 적극 나서기 위해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조를 통해 사재기-과량판매-밀반출 제보 활성화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하고, 위반사안에 대한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비롯,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세청등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다.

600만 원 어치 싹쓸이한 약국의 정체는...?

복지부는 또 지난해 12월 28일 “감기약 600만 원 어치 싹쓸이 구매” 보도(12. 28일자 뉴시스)에 따라 관할 하남시 보건소에 현황 파악 및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 이에 하남시 보건소는 즉시 보도된 지역(하남시 망월동)의 모든 약국(39개소)을 즉각 전수 조사한 결과, 보도에서 언급한 600만 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기약 600만 원 어치는 현재의 물량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일반 약국에서는 보유하기 어려운 양이며, 감기약 1통을 3,000원으로 가정할 때 2,000통에 달하는 양을 1인이 여행용 캐리어로 운반하는 것도 흔치 않은 등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에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요구된다”며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특히 12월 30일의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식약처와 관세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 가동

이를 위해 1월부터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서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과 그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한 명시조항에 따른 관계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청의 경우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 확인에 주력하여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대응에는 또 ‘관세법’ 제241조제1항(수출신고)에서는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문화된 조항과 ‘관세법’제269조제3항(밀수출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인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사단체 등과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 ‘1차 위반-업무정지 3일 / 2차 위반-7일 / 3차 위반-1개월’ 대상)과 ‘약사법’ 제44조는 “①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등에 의거,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