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10 11:57
  • 최종수정 2023.01.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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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1월 25일 지급부터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22.10월 기준) 등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2022년 기준 수급대상자 약 221만 명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연 269,630원에서 283,380원으로 13,750원이 오르고 수급대상자 약 25만 명인 자녀·부모 부양가족의 경우 연 179,710원에서 188,870원으로 9,160원이 오른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적용한 A값 2,861,091원(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 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인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히며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예1) 수급자 김○○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월 426,480원을 받았다. 

     20년 동안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되어 2022년에는 월 624,710원을 받았고,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 5.1%가 반영되어 월 656,570원을 받게 된다.


(예2)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9만 원이 되어 월 약 71만 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