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체계 전환 후 감염병 대응 ‘일상 복귀’ 더 가깝게...
과학방역체계 전환 후 감염병 대응 ‘일상 복귀’ 더 가깝게...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1.20 15:06
  • 최종수정 2023.01.20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게 된 계기 밝혀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 오던 방역 정책 기조를 1월 30일부로 ‘착용 권고’로 전환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재유행 기간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는 양상을 보이던 것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인 2022년 4월 18일 이후 재유행 상황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지 않고 완만한 증가세와 감소세 전환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으로써 성공적인 생활방역체계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자평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었으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과 해외 정책동향 및 연구보고서 등 객관적 근거 자료에 입각하여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2022년 9월 26일부로 권고로 우선 전환한바 있음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겨울철 재유행의 파도를 넘고 있는 지금, 예방접종과 감염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국내 항체 양성률과 선제적 해외입국 관리 조치 시행으로, 중국발 코로나 상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민간전문가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12월 기준 전체 항체양성률 98.6%, 자연감염 항체양성률 70.0%로 직전(9월) 대비 각각 1.0%p 및 12.8%p 상승했고 이러한 추세를 감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는 조정지표 분석결과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을 2023년 1월 17일 권고로 바꾸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중국 내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입국자 PCR전수 검사 등 선제적 검역조치를 당분간 2월말 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며 아울러, 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잦아지는 추세에 맞춰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