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으로는 227톤...식약처, 검출시 검사증명서 제출 요구
[헬스컨슈머] 2011년 3월 14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의 일본산 농수축산물 수입과정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대부분 미량이었으며 이 가운데 통관된 것은 146건에 3,020톤 이었고 반송된 것은 212건에 227.1톤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1년 5월부터 가공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9일부터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가공식품류에서는 292,258건에 929,044톤을 검사해 모두 14건 7톤을 미량 검출되었으나 자료제출에 따른 통관을 시켰으며 198건에 135.1톤을 미량 검출된 상태에서 반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산물에서는 2,040건에 52,485톤을 검사해 1건이 미량 검출되었으나 자료제출에 따른 통관을 시켰고 9건에 72톤은 미량 검출된 상태에서 반송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수산물은 72,749건에 276,524톤을 검사해 131건에 3,013톤을 미량검출되었으나 자료제출에 따른 통관을 시켰으며 5건에 20톤은 미량 검출된 상태에서 반송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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