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부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강화
2월 10일부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강화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2.14 14:43
  • 최종수정 2023.02.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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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상 혜택 가구 66만 곳 지자체 통보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하여 요금감면 신청방법(붙임1)을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특히,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하였으며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