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단] 건설현장 작업환경의 위험요인과 예방법!
[청년기자단] 건설현장 작업환경의 위험요인과 예방법!
  • 박주현 청년기자
  • 기사입력 2023.02.27 11:53
  • 최종수정 2023.06.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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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사망사고 5가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작업장의 규모와 개수는 각기 다를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목숨의 규모는 하나다.”

2022년 12월 12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2748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탐탁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원인 분석을 위해, 특히 근로자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춰 감시했다. 그 결과,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이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는 항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안전 관련 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중견 및 중소기업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안전보건관리자들이 대기업에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갑질 행세로 법의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한 중소기업에서는 1년 가량 안전관리자가 구해지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매일 새벽까지 술을 먹고 출근해 쩔쩔맸다. 사태 파악 후, 음주 측정을 도입하자 근로자들은 일부러 다쳐 중대재해법으로 징역을 살게 하겠다는 등 협박과 반발을 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전쟁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더 시달리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의 수보다 중견 및 중소기업을 합친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임금을 비교적 낮게 줘도 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21만 2300명으로 전체 건설업 근로인력 중 11.1%에 달한다.

하지만, 이것도 전체 집계에 달할 수 없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도 상당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사소통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둔감해 보호구를 미착용하는 등 개인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개인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모두 조심해야 한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 자체의 위험요인들을 예방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그렇다면,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주로 어떤 작업을 할 때 일어날까? 오늘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5가지와 위험요인, 예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 개구부 추락사고

위험요인은 크게 사람요인과 물적요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자들 개인으로 인한 위험요인은 작업자가 임의로 개구부 덮개를 해체하고 작업중 추락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보호구를 미지급했거나 미착용하여 작업중 부딪치거나 짤리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작업자가 개구부 덮개를 임의로 해체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며,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물적 위험요인은 개구부 덮개 재료가 견고하지 않아 덮개가 파손되면서 추락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구부 덮개 재료를 밟을 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장에는 개구부 주변에 접근 방지 표지를 설치하고,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 철골 작업시 추락 사고 

사고 발생의 사람 위험요인은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철골빔 상에서 이동 및 작업중 추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철골빔상에 안전대를 부착하고 이동실시 및 철골구조물에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는 것이다.

물적 위험요인은 철골 인양중 인양 고리 또는 로프파단에 의한 철골부재 낙하이다. 철골 인양용 고리는 용접부가 견고한지 사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인양용 로프는 꼬이거나 심하게 손상,변형된 것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작업장에는 철골 구조물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철골 기둥에는 견고한 승강용 트랩을 설치해야 한다. 철골 조립도에 따른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하며, 철골부재 인양시 2줄걸이 결속에 의한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 비계 추락 사고

사고 발생의 사람 위험요인은 근로자가 탄 채로 이동중 이동식 비계가 넘어지면서 발생한다. 또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중에 추락한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이동식비계 이동을 금지하고, 이동식비계 상에서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물적 위험요인은 이동식비계 기둥의 접속부를 전용 철물로 사용하지 않아 탈락한 경우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동식비계의 접속부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체결해야 한다. 작업장에는 작업 발판을 2개소 이상 견고하게 고정하여 탈락을 방지하고, 이동식비계의 폭을 넘어선 긴 자재를 올려 놓고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상부 이동식비계에 사다리 등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

 

(출처) 대한산업안전협회

◆ 굴착기 부딪힘 사고 

사고 발생의 사람 위험요인은 근로자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여 충돌, 추락한 경우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하고, 굴삭기 운전원은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작업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물적 위험요인으로는 법면, 토질이나 지층 상태 점검 소홀에 따른 무너짐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전, 작업중 법면 상태, 토질 및 지층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작업장에는 굴착법면의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굴착구배를 준수하여 안정감 있게 법면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과굴착을 금지하고 토질에 적합한 굴착 깊이를 준수해야 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 사다리 추락 사고

발생의 사람 위험요인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미착용하고 작업중 부딪치거나 추락하는 경우, 물건을 들고 사다리 승강중 추락하는 경우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강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하고, 물건을 들고 사다리 승강을 금지하며, 물건은 달포대 등을 이용하여 인양해야 한다. 물적 위험요인으로는 이동식 사다리를 각재 등으로 불안전하게 제작하거나 변형되고 손상된 사다리 사용중 부러지면서 추락한 경우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다리는 손상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AL사다리 등 기성품을 사용해야 한다. 작업장에는 A형 사다리 하단에 미끄럼 방지, 각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고 사다리 상단의 걸쳐 놓는 높이는 60c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사다리에 2인 이상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작업용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작업장의 규모와 개수는 각기 다를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목숨의 규모는 하나다.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계 유지의 전제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악착같이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한 순간의 사고로 허망하게 되지 않으려면 나의 안전은 내가 지켜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다섯 가지 사고의 사람 위험요인은 모두 보호구, 안전모 미착용으로 귀결된다.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순간에는 귀찮고 답답할 수 있지만, 이 작은 보호구가 나의 죽음을 막아준다면 어느 누가 안쓰려고 하겠는가. 기업에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곳은 한국어가 아닌 모국어로 들을 수 있도록 미리 번역본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죽는 것은 한순간이다. 처음부터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