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개학 대비 학교‧유치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봄 개학 대비 학교‧유치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28 14:28
  • 최종수정 2023.02.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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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등 4만 2천여곳 점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봄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위생점검 계획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 총 1만 3백여곳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초‧중‧고 6천 8백 곳 ▲유치원 2천 3백 곳 ▲식재료 공급업체 1천 2백 곳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무표시 원료 사용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하는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씻기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법과 행동 요령을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작년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1만 6,241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등입이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학교매점, 분식점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2천여 곳에 대해서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위생안전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5만 2,253개소를 점검한 결과, 31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