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 헤드셋,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일부 어린이 헤드셋,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3.06 15:30
  • 최종수정 2023.03.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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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조사 제품의 69 %가 KC마크 누락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비대면 화상 수업 등이 늘면서 어린이의 헤드셋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셋 1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DEHP, DIN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관련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한 제품이 3개 있었고 이 중 일부 제품은 유럽의 환경기준인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의 허용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개 제품이 KC마크 등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또 시험 대상 13개 제품 중 9개 제품(69 %)은 어린이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KC마크와 제조년월, 사용연령 등의 표시항목을 누락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 중 Buddyphones Galaxy(㈜디에스퓨처스), TINY HEADPHONES(누리무역) 등 2개 제품은 필수 표시항목 전체를 표시하지 않았고,  마이크 헤드폰(㈜아임커머스), 알로팝 키즈 헤드셋(㈜사운드트렌드), 어린이용헤드셋(에이데이타코리아㈜), 에듀플레이어 어린이헤드셋(주식회사 에듀플레이어), 키즈 청력보호 헤드폰(㈜코시), 헤드폰(도라에몽)(㈜케이원로지스틱), 헬로키티 헤드셋(㈜다와)7개 제품은 KC마크와 제조년월, 사용연령 등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고 덧붙였다.

DEHP는 눈, 피부,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수 있는 물질이다.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모두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에듀플레이어 어린이헤드셋(주식회사 에듀플레이어), 헤드폰(도라에몽)(㈜케이원로지스틱), 헬로키티 헤드셋(㈜다와) 3개 제품은 연결잭, 헤어밴드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INP가 0.3 % ~ 17.2 % 검출되어 관련 안전기준(총 합 0.1 % 이하)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주식회사 에듀플레이어, ㈜케이원로지스틱, ㈜다와 (3개 사업자)는 유통처로부터 제품을 회수하는 등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 및 교환을 실시할 것임을 회신해 왔다고 알렸다.

또 ㈜이앤엘, 누리무역, ㈜사운드트렌드, 에이데이타코리아㈜ (4개 사업자)는 표시사항 개선을 완료했음을 회신했고 ㈜아임커머스는 해당 모델이 단종되었음을 회신했으며, ㈜코시는 공급자적합성 확인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판매 중지 및 교환·환불을 실시할 것임을 회신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개 성분 및 납, 카드뮴의 함량에 대해 유럽연합(EU)의 환경기준(RoHS=EU RoHs Directive 2011/65/EU,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수거 및 폐기 과정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 10개 성분의 사용 제한을 통해 환경 등을 보호)을 참고한 결과, 전 제품이 납 함량은 기준 미만이고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헤드폰(도라에몽), 헬로키티 헤드셋 2개 제품의 경우 DEHP 함량이 0.75 % ~ 15.82 %로 해당 기준(0.1 % 이하)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자율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조치계획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