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초과 처방에 금지 명령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초과 처방에 금지 명령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3.09 14:19
  • 최종수정 2023.03.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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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대상...

 

[헬스컨슈머]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식욕억제제(단일제)를 계속 처방한 의사가 있다면?

관련당국은 ‘만 16세 이하 식욕억제제 처방·투약 행위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이하 ‘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금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3월 9일 밝혔다.

이의 근거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에 의한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 등 처방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이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기간: ’22.5.1.~7.31.)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4,154명 중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조치는 이들 가운데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219명 의사에게 시행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