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질환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
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질환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3.17 16:50
  • 최종수정 2023.03.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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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은 연속사용 시 불꽃․폭음 발생 우려 있어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 가운데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후 점화할 때 순간적으로 경미한 불꽃과 폭음이 발생한 한편,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의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4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따.

이 흡입기는 수소가스를 생성시켜 사람의 눈·코·입 등으로 흡입할 수 있는 공산품이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또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 소비자원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기법 제26조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질병‧질환 치료 등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또 시험 평가 대상 4개 제품 모두 온라인 쇼핑몰에 난치병·불면증·두통·질병·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표현(단어, 그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해외구매대행 업체인 ㈜일에스티플렛폼은 해당 제품(2개) 판매를 차단했으며 힐링크 코리아, 제이케어 등 2개 업체는 부적절한 온라인 광고를 수정할 계획임을 회신\받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시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 발생 우려 있었는 데 수소가스 농도) 한동하이드로(H2 365+) 등 3개 제품은 1회 작동시간(10분) 동안 발생한 수소가스 농도가 22.5 ~ 38.2%Vol 수준으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이내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수소가스 안전성은 일반적인 작동조건(1회 사용, 10분 이내)에서는 수소가스 생성량이 많지 않아 폭발·폭음 현상이 발생한 제품이 없었지만 한동하이드로(H2 365+), AlkaVoda(Q-10), DrVoda(AOA-400) 등 3개 제품의 경우, ‘수소수 제조모드’에서 연속으로 30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수소가스 함량이 높아져 점화할 때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전도·낙하 안전성,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제품이 전도(넘어짐) 및 낙하(1m 높이) 시험 후 누설·파손·폭발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존 발생량의 경우도 수소 발생 전극판으로부터 5cm 떨어진 위치에서 1회 연속 작동시간 동안 오존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1회 연속 동작시간 동안(1시간 이내) 최대 오존 농도는 0.1ppm 이하로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켄코스(켄코스4) 제품에 별도 구입 가능한 카트리지를 장착할 경우, 전자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증기와 향을 흡입할 수 있어 청소년이 사용하면 흡연 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