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식약처,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17 16:50
  • 최종수정 2023.03.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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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골수종 유전자치료제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 허가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인 ㈜한국얀센(社)의 다발골수종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를 3월 1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는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여 공격하도록 표면 수용체를 변형한 T세포로 키메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으로 이뤄진 괴물로, T세포를 변형해 원래 없던 수용체가 나타나므로 키메라로 불리고 있다.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는 이전에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제 ▲항-CD38 항체를 포함하여 적어도 4가지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효과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을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의 경우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이며,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이상사례 현황을 추적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