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독성시험 등 국제적 우수성 인정
국내 독성시험 등 국제적 우수성 인정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3.28 16:58
  • 최종수정 2023.03.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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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인도 향상, 의약품 등 국외 진출 확산 기대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제37차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 작업반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독성시험 등 체계와 실험실 관리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산업용 화학물질 및 농약 등에 대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 시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 관련 사항을 정한 것을 뜻한다.

이번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가단이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 이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 식약처·환경부·농촌진흥청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국내 독성시험기관에 대해 실태조사 하는 현장을 참관·평가한 결과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OECD가 각 회원국들이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10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 간 우수시험실에서 생산된 독성시험자료를 상호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내 시험 관리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앞으로도 국내에서 생산된 독성시험자료를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아래 박스 설명 참조>

식약처는 이번 우수 평가 결과로 국내 시험 관리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증명됨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해외 등록·승인제도 이행시 독성시험 자료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해외 시험분석 수요의 국내로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OECD는 1981년부터 회원국 간 화학물질 정보 교류, 화학물질 시험결과의 상호조화와 시험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해 시험시설, 시험인력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제도화
 - 우리나라는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1998년부터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및 산업용 화학물질질과 농약 분야에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을 도입·운영, 환경부·식약처·농진청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해당 국제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