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 한해 수입신고 가능
잔류농약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 한해 수입신고 가능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30 16:51
  • 최종수정 2023.03.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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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고추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고추의 디니코나졸, 톨펜피라드, 트리사이클라졸, 퍼메트린, 디메토에이트, 아이 소프로티올레인, 메토미노스트로빈 등 잔류농약 항목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래 표 참조>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해물질 검출 또는 반복적 부적합이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로 2월 기준 중국산 향미유 등 16개 품목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 및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