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적극 관리...마약류 지정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적극 관리...마약류 지정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4.05 14:59
  • 최종수정 2023.04.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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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이디비-이나카 2군 마약류로 편입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4월 4일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에이디비-이나카’는 신종 합성 대마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 확인되어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올해 3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2023.2.23.기준)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9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1종)
 √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51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