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판 자’ 뿐 아니라 ‘산 자’도 처벌 식약처,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불법 의약품 ‘판 자’ 뿐 아니라 ‘산 자’도 처벌 식약처, 과태료 100만 원 부과...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06 11:46
  • 최종수정 2023.04.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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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기관 합동점검

[헬스컨슈머] 불법 의약품 적발은 2020년 28,480건, 2021년 25,183건, 2022년 22,662건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나 마약류 불법 판매 적발은 2020년 3,506건,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약처를 비롯,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7개 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오·남용 등 국민 보건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며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또 온라인상에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거나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올해 연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