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기준 부적합 고춧가루 회수조치
식중독균 기준 부적합 고춧가루 회수조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07 13:48
  • 최종수정 2023.04.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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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성식품이 소분 판매한 제품명 ‘고추가루’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경기 포천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고추가루(김치용, 청양)(식품유형: 고춧가루)’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아래 표와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