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10 15:19
  • 최종수정 2023.04.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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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인 경우에 한함)가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간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전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 제35조의5제2항은 사전 예탁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기에,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면서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안내했다.

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하여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