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안전한 요양 서비스 제공
장기 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안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4.11 14:24
  • 최종수정 2023.04.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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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으로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규정은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CCTV 미설치는 100만∼300만 원, 설치·관리기준 위반은 25만∼150만 원, 열람 요청 거부는 50만∼150만 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