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마늘, 마른 멸치 등 단순 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300개소 점검
깐마늘, 마른 멸치 등 단순 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300개소 점검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4.12 16:36
  • 최종수정 2023.04.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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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등 보관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첨가물 사용여부 등에 집중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안전한 가열처리를 하지 않으면 리스테리아라는 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시장에서 간단하게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위생점검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깐마늘, 마른 멸치 등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대상이 깐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0개소와 마른 멸치, 마른 미역, 염장 고등어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60개소 총 300개소라고 설명했다.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위생적 보관상태와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청결관리, 작업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여부 등이며 단순처리 농‧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미료, 보존료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리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11월경에는 절임배추, 과메기, 마른김 등 겨울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안전한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업체에서는 원재료의 위생적 취급 등 위생관리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농산물의 미생물 잔류실태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깐밤 등 일부 단순 처리 농산물에서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여 흙이나 분뇨로 오염된 과일과 채소를 그대로 먹거나 오염된 물로 세척한 과일과 채소를 먹을 경우 감염되는 리스테리아균이 단순처리 농산물 및 버섯류 425건 조사 결과, 6건에서 검출(팽이버섯 5건, 깐밤 1건)된 사례가 있어 소비자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섭취 시 올바른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