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위반 사항 적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위반 사항 적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5.08 11:20
  • 최종수정 2023.05.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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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3건, 수입 1건 부적합...수입품은 더 늘어날 듯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법을 위반한 제조업체와 함량 미달 등의 문제로 부적합 판정이 난 국산과 수입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2,480곳을 점검한 결과, 시설기준 위반(1곳)과 부당한 광고 행위금지 위반(1곳)을 적발,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표2>

또한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 제조 건기식 60건과 수입 건기식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카테킨 함량 미달 국내 제품 1건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 캐나다산 제품 2건이 부적합 판정이 나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표 1>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건기식 113건과 과자, 침출차 등 가공식품 1,479건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 결과, 건기식 1건, 가공식품 11건의 제품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