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사회서비스 묶으면 ‘나의 복지’는...?
10개 사회서비스 묶으면 ‘나의 복지’는...?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08 11:25
  • 최종수정 2023.05.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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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 주체 다변화 사업으로 맞춤형 서비스 개시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을 공모로 컨소시엄 10개가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사업이 서비스 대상자인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공급자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 타당성, 목표 적절성, 수행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 서울 등 10개 시·도에서 5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선정 결과, 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소시엄이 많았다며 서울은 바우처를 활용한 생활 지원 사회서비스, 광주는 건강·금융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교류기회 제공 등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인천, 대전, 울산은 돌봄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결합을 시도하는데 인천은 중장년 고위험군, 대전은 경증 치매노인, 울산은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각각 대상으로 영양·건강검진·병원동행 등을 돌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과 울산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인지·신체기능 강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전라남도,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공급모델을 시험하는데 다문화가정이 많고 농촌지역이 다수인 충청남도는 노인·이주민을 대상으로, 섬이 많은 전라남도는 도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강원도는 고령의 농촌지역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이번 사업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육성·지원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제한 복지부는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업 성과평가 등 정책연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원과 컨설팅 △홍보 등 컨소시엄 성장지원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계획 대비 추진사항 및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국민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자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건전성과 사회서비스 품질제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례 : 충청남도(홍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외 3개소)

 

○ 보건·의료 중심의 농촌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홍동다움)사업

- (대상) 노인, 발달장애인, 다문화 및 이주민

- (제공내용) 돌봄·심리·건강관리 등 대상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 사업 추진체계

 

중앙사회서비스원

예산지원

사업협력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예산지원・관리

전문가 협의체, 간담회,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컨소시엄 성장지원

컨소시엄 기관 네트워크

예산관리 및 지원

 

 

 

 

 

 

 

 

자문위원회

 

 

 

실무협의체

 

 

 

 

 

 

 

홍성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대표기관)

꿈이자라는뜰

(구성기관)

새론가족

심리상담센터

(구성기관)

브레인퍼즐

아동청소년발달센터

(구성기관)

(의료, 보건, 복지)

・이용자매칭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사업결과 보고 등 사업 전반 추진 지원

(돌봄농장, 치유농장)

아동・노인・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케어팜 서비스 제공

(바우처 제공기관)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서비스 제공 및 사업 활성화 연계・협력

(바우처 제공기관)

성인・가족 심리상담 제공 및

사업 활성화 연계・협력

 

○ 컨소시엄 지원 항목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비용(자부담 비율 각 5%)

* 낙상예방운동, 만성질환영양교육, 심리상담, 발달지원 서비스 등

- (운영) 전담인력 급여, 공동 교육·행사* 등 비용

* 간담회 운영비, 현장견학비, 제공인력 교육 강사비, 건강대회 행사운영비 등

 

○ 기대효과

- (품질 제고) 인력 공동교육·견학, 간담회, 시·도사서원의 컨설팅 통한 질 제고 기회 부여, 맞춤형 서비스로 이용자 만족도 상승

- (운영 효율화) 이용자 매칭,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 효율화, 공동홍보를 통한 이용자 확보, 전담인력으로 행정부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