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인수공통 감염병’ 주의의 달
5월은 ‘인수공통 감염병’ 주의의 달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08 11:33
  • 최종수정 2023.05.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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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호기심으로 동물 접촉 위험!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과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어린이날 등 가족 단위 외출과 야외 나들이가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동물과 접촉하는 것은 가능한 줄이고, 접촉 등으로 인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동물을 통한 감염병의 전파는, ▲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어지는 경우, ▲동물 또는 시설 내 기구를 접촉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살모넬라증, 바토넬라증, 결핵, 대장균증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동물을 만졌을 때 반드시 손 씻기, ▲동물 주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 마시지 않기 등의 간단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양 기관은 당부했다.

 

또한 5세 미만 아이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고 다치기 쉬운 만큼, ▲부모님들은 동물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 눈을 떼지 말기, ▲파충류(뱀, 거북이 등), 양서류(개구리 등), 가금류(닭, 오리 등) 등은 만지지 말기 등을 특히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청은 앞으로도 동물과 접촉하는 체험형 시설에서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련 학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와 공동으로 예방홍보 사업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22.12.13. 공포)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포유류 등)의 전시가 금지하나 금년 연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으로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야생생물법 공포 당시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인 ’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을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 동물(10종 50개체 미만)에 한정하여 ’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유예된다.

 

원인체

전파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

바이러스

전염성 농포 피부염, 헤르페스 B 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원숭이두창, 광견병 등

세균 및 클라미디아

바토넬라증, 브루셀라증, 캄필로박터증, 카프노사이토파가 감염증, 렙토스피라증, 리스테리아증,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증, 파스튜렐라증, 큐열, 서교열(쥐물음증), 살모넬라증, 포도상구균증,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증, 연쇄상구균증, 결핵, 포유류 클라미디아증, 조류 앵무병 등

진균

피부사상균증(백선증) 등

기생충

크립토스포리디아증, 십이지장충증, 편모충증, 톡소포자충증, 내장유충이행증 등

절지동물

아카리아증 등

※ 출처 : 미국수의공중보건학회지(JAVMA) 251권, 11호,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