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최대 1억 원 과태료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최대 1억 원 과태료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5.11 17:29
  • 최종수정 2023.05.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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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부담 줄이는 정부 노력 가속화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조사에 불응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한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으로 실시 중인 ‘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22년 말 기준,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의무이행의 방법은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공동 설치・운영 가능) ②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사업장 보육수요의 30% 이상)으로 의무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각 사업장에 안내한 바와 같이, 5월 24일 24시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 및 소명자료의 제출**이 완료, 또는 5월 26일 개최예정인 제2차 직장 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 12월 11일에 개정되어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임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앞으로도 명단공표 제도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여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