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축산물 업체 점검 결과...10곳 적발 
온라인 유통 축산물 업체 점검 결과...10곳 적발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19 14:33
  • 최종수정 2023.05.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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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720건 수거·검사 결과, 3건 부적합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당국이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유통하는 업체 등 모두 47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생 관련 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하고 포장과 가공제품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도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 정육점 등 총 470곳을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월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과 최근 새롭게 출현하는 무인 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며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HACCP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미실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표시기준 위반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및 무인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축산물가공품(햄류) 1건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되었으며, 포장육 2건에서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하절기에는 온라인이나 무인 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부패취, 변색과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