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국가부담 100% 확대하고 아동수당 50만 원 근거 마련
[헬스컨슈머]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시행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수당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였으나,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1월 31일 마련)’ 중 하나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분만 회피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 등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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