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함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함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6.02 16:19
  • 최종수정 2023.06.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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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수거‧검사 결과, 2건에서 식품 사용 불가 ‘태국칡’ 확인

[헬스컨슈머] 국내에서는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기에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지만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이 가능한 태국칡을 원료로 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칡을 원료로 한 수입 건기식을 대상으로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 2개 제품에서 이들 칡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제품의 회수, 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6월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1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1개와 표시∙광고내용, 포장형태 등이 유사하여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3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에 들어갔다.

수거·검사 결과,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된 2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식품 사용불가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부터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 판매한 9건에 대한 검사 결과 7건을, 나일틸라피아를 도미(돔)로 표시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44건을 검사해 1건을 적발한 데 이어 올들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을 능이버섯으로 속여 판 것으로 보이는 38건을 검사해 3건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기식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단속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