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은 의료약자, 초진은 확인 방법 절차 따르면 돼
[헬스컨슈머]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여, 대상환자를 재진 환자와,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로 한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대상환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초진의 경우, ‣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되었으며, 비대면진료 시 초진, 재진 모두 이를 적용하면 된다고 의료기관에 소개했다.
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하여 대상자 확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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