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한층 강화된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한층 강화된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6.09 12:06
  • 최종수정 2023.06.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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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차단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 검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 더 효율적으로 수입검사하고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 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6월 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등의 신설이라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 식품 등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 내용의 경우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마약류, 전문‧일반 의약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이며, 지정된 원료‧성분이 식품 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을 지정‧해제할 때는 식약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료 성분의 명칭, 지정‧해제 사유, 지정일‧해제일 공고 등을 공개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 대행하지 않도록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5일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간 제품명,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등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섯 가지 요건 중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으로 인정하며 참고로 동일 제품으로 인정되면 통관단계에서 최초 정밀검사 없이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식약처가 작년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1번 항인 동일 수입식품의 분류 요건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