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6.13 11:10
  • 최종수정 2023.06.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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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6월 28일 시행 예정)의 위임사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월 28일 발표) 후속조치,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하였다”며 “이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약 4개월(5→1개월) 단축되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압류 사유는 ➀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➁강제집행, ➂어음․수표의 거래정지, ➃경매 개시, ➄법인의 해산, ➅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➆회생․파산, ➇국내 미거주, ➈징수금 5억 원 이상 등으로 되어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