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 가면 ‘본인 부담’ “더 부담된다”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 가면 ‘본인 부담’ “더 부담된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6.13 11:12
  • 최종수정 2023.06.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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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 강화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앞으로 가벼운 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가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되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6월 1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새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도 이루어졌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여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빌미를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 같은 실정을 감안, 개정 시행령은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를 원칙적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단, 임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규정은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에는 다른 진료 시보다 높은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소득 하위 50% 이하(1~3구간) 가입자에게만 적용해 왔는데 개정 시행령은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별도 상한액 기준을 전체 가입자(소득 상위 50%, 4~7구간 포함)에게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다른 제도 사례 즉,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과부담 의료비 기준 의 경우 연소득의 10% 적용 등을 참고하여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5~7구간)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 1~4구간의 일반진료 시 상한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을 반영하여 인상

복지부는 덧붙여, 위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입 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 재평가 시 관세청의 수입원가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른 세부과제의 후속 조치가 이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소득월액․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도 부여하게 되었다며 개정 시행령은 조정 이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소득 발생 사실 및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신고기간 종료 이후부터 부과되는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과하게 하였다고 안내했다.

반면 소득발생 미신고 시에는 사후적으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소득 발생이 확인되면 소득이 발생한 달부터 조정된 금액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소득발생 신고 시에는 미신고 시보다 사실상 1~2개월분의 보험료가 감면되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확대도 이뤄진다며 보험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공개되는 인적사항에 ‘업종․직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