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내 젊음은 ‘자외선차단제’ 선택에 달렸다!” 
“올여름 내 젊음은 ‘자외선차단제’ 선택에 달렸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6.13 15:44
  • 최종수정 2023.06.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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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B와 자외선A막는 ‘기능성화장품’ 표시 확인해야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피부노화의 주범이 자외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그 노화를 막기 위해 가장 근본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의외로 적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정부가 그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외선차단제(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 제품 확인 방법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에서 의약품등 정보와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에 들어가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다”며 “이를 사용하면 여름철 색소 침착,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 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기에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긴팔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조언했다.

또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자외선차단지수(SPF), 즉 자외선B의 차단효과를 나ㄴ타내는 지수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SPF 지수는 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로 표시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에 대한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며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SPF 수치가 크거나 PA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좋지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는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의를 곁들였다.

또한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할 때는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잘 씻겨나가므로 이를 위해 개발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때는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여기서 ‘내수성’은 약 1시간 동안 입수와 건조가 반복되는 의 물놀이를, ‘지속내수성’ 제품은 약 2시간의 물놀이를 가정하여 제품을 바르고 물놀이 전·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이상 유지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분사 또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입이나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귀가 후에는 자외선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며, 자외선차단제 사용중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끝으로 자외선차단제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며 시중 유통 중인 자외선차단제로 보고된 품목 중 생산·수입실적 50%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146개의 표시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별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업체로 부터 제출받아 인체적용시험 측정값이 50이하임에도 불구하고 SPF 50+로 표시한 (’21.12월 ∼ ’22.12월), 2개 제품을 표시기재 위반사항으로 올 1월에 적발(’23.1월), 행정조치 한 바 있음을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도 여름철 다소비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인데 참고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 또는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자외선 차단 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이상의 내용 아래 QA참조>

Q1. 자외선이란?

 
ㅇ 태양 빛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중 자외선은 태양광선의 스펙트럼 중 가시광선 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광선으로 영어로는 Ultra-Violet, 줄여서 UV라고 한다. 
 - 자외선은 파장 길이에 따라 자외선A(UVA), 자외선(UVB), 자외선CUVC)로 나눈다.
 

종류

파장 범위

특성

UVA

320400 nm

오존층에 흡수 안 됨. 날씨와 무관, 연중 일정하게 지표면 도달. 유리창 통과 가능

UVB

290320 nm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되지만, 일부가 지표면에 도달. 유리창 통과 불가

UVC

200290 nm

오존층에 흡수되어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함

 

Q2.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나?

 

ㅇ 적당한 햇볕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생성을 도와주는 등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 노화가 촉진되고 피부암 발생과 같은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ㅇ 자외선A는 자외선B에 비해 에너지가 적지만 피부를 그을릴 수 있으며 피부 노화를 일으키기도 한다(자외선B는 짧은 파장의 고에너지 광선으로 단시간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Q3. 자외선차단제는 어떻게 자외선을 막아주나?

 

ㅇ 자외선차단제에는 자외선을 산란시키거나,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작용원리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 자외선차단제 성분으로 분류된다. 
ㅇ 무기 자외선차단제 성분*은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산란시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으로 자외선A 차단에 효과적이나 백탁현상으로 피부가 하얗게 보이는 단점이 있다. 
    * 예: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등
ㅇ 유기 자외선차단제 성분*은 피부에 도달한 자외선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외선을 차단한다. 자외선B를 흡수하는 성분이 많으며 백탁현상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에틸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에틸헥실살리실레이트 등
ㅇ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는 대부분 무기·유기 자외선차단제 성분을 같이 사용한

Q4. SPF란 무엇인가?

 

ㅇ "자외선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 SPF)"는 UV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써, 자외선차단제를 도포하여 얻은 최소홍반량*을 자외선차단제를 도포하지 않고 얻은 최소홍반량으로 나눈 값이다.
ㅇ SPF 계산식 :

SPF =

제품을 바른 피부의 최소홍반량*

제품을 바르지 않은 피부의 최소홍반량

 * 최소홍반량 : 자외선B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 16~24시간 범위에서 조사영역의 전 영역에 홍반(피부가 붉게 변함)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외선 조사량

 

Q5. PA란 무엇인가?

 

ㅇ "자외선A차단지수(Protection Factor of UVA, PFA)"는 UV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자외선A 차단제를 도포하여 얻은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을 자외선A 차단제를 도포하지 않고 얻은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으로 나눈 값이며 “자외선A 차단등급(Protection grade of UVA, PA)"는 UVA 차단 효과의 정도이다.
 ㅇ PFA 계산식 :

PFA =

제품을 바른 피부의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

제품을 바르지 않은 피부의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

*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 : 자외선A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 2~24시간 범위에서 조사영역의 전 영역에 희미한 흑화(피부가 검게 변함)가 인식되는 최소 자외선 조사량

 

【자외선A 차단등급 분류】

자외선A차단지수(PFA)

자외선A차단등급(PA)

자외선A차단효과

2이상 4미만

PA+

낮음

4이상 8미만

PA++

보통

8이상 16미만

PA+++

높음

16이상

PA++++

매우 높음

 

 

Q6. 자외선차단제를 피부에 바를 때 듬뿍 발라야 하나?

 

ㅇ 자외선 차단지수는 국내·외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된다. 이때 제품은 피부면적 1 ㎠ 당 2 ㎎의 양을 바르고 시험하여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한다. 이 양은 일반인들이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양을 측정하여 규정된 것이다. 
 - 그러므로 너무 적은 양을 바르면 기대하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것이 좋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국제표준화기구(ISO2444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