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번거로움 대폭 개선된다
유전자검사 번거로움 대폭 개선된다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6.14 15:22
  • 최종수정 2023.06.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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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헬스컨슈머]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이하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으로 검사항목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 검사항목에 대해 인증 전·후 2회 신고해야 하나, 인증 후 1회만 신고토록 개선하고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비식별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횐다. 

이로써 현장에서 유전자검사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삭제로 인해 환자와 유전자검사결과 연계 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낮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그간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실시되면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하여, 감경 및 면제 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