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 적발, 보험금 환수액 3조 3674억 원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 적발, 보험금 환수액 3조 3674억 원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6.14 16:23
  • 최종수정 2023.06.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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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보험금 탄 기관 수도권에만 40%가 몰려있어...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사무장들이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보험지급금을 탄 것으로 드러난 요양기관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1,698개소에 이르며 이들 기관의 부당하게 가로챈 금액을 환수한 액수는 33,67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의 경우 기1,494곳에서 모두 2조8091억 원을, 약국은 204곳에서 5,583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분

의료기관

약 국

기관수

금 액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환수결정

1,698

33,674

1,494

28,091

204

5,583

(100)

(100)

(88.0)

(83.4)

(12.0)

(16.6)

 

또 이들 요양기관의 40%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는데 기관 1곳당 금액과 불법 개설로 운영된 기간의 경우 2년 7개월로 가장 긴 요양병원이 6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이 3년에 27억 원, 병원이 1년 6개월, 의원이 1년 10개월로 각각 24억 원과 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기관별, 지역별, 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6월 14일 공개했다.

이 같은 환수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2%, 서울 19.4%, 부산이 11.7%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별로 보면 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의원 및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서울 지역에서, 요양병원은 부산이었으며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행정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환수결정된 기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하여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 시켰다고 그간의 자체 노력을 알렸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35.3%)보다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은 40.3%로 공단 자체 분석을 통한 조사건의 환수결정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을 2021년 1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원이 3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으로 나타났는데 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개설 수 자체가 많을뿐더러,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단은 분석했다. 

설립구분에 따라서는 개인 설립기관이 986개소로 법인 설립기관 수인 712개소 보다 1.4배 많았으나 다만 조사주체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공단 행정조사 건 중에서는 법인 설립이 개인 설립보다 1.7배 많은 반면, 수사기관 자체 수사건 중에서는 개인이 법인보다 1.8배 더 많은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