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회사가 우리 건강위해 노력합니다”응답 30%도 안돼
직장인 “회사가 우리 건강위해 노력합니다”응답 30%도 안돼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6.14 16:26
  • 최종수정 2023.06.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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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개 기업이 직원을 위해 노력했다고 받은 이 사업은?

[헬스컨슈머] 정부가 직장 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직장 내 건강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개발원은 이 제도가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첫 본사업을 실시, 14개 기업을 첫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원이 근로자 대상 인식을 지난해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74.3%는 ‘직장에서 진행하는 건강증진활동이 직원 건강관리에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직장에서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9.8%에 불과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직원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개발원은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전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5월 15일과 5월 18일에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지표 설명을 포함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했고,  6월 14일부터 7월 7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및 온라인 설명회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개발원은 사업설명회의 경우 관심 있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확인·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영상을 통해 제도 개요, 심사지표에 대한 설명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사업설명회와 동시에 누리집에서 인증신청·접수가 진행되며,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대기업형(공공기관 포함), 중견기업형(기타 법인 및 단체 포함), 중소기업형 등 3가지 중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여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인증신청 비용은 모든 기업에 대하여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하여 기업 유형에 따라 구분된 지표에 근거한 인증 심사(서류 및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되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고. <표 참조>


《 건강친화제도의 예시 》

○ 건강친화경영: 경영진의 기업 내 건강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노력, 경영진의 근로자 건강 중요성 인식, 건강친화제도 담당조직 구성, 건강친화제도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 근로자를 위한 건강휴가·휴직 지원제도, 기업 전반의 건강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
○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제도 운영 시 직원 의견 및 요구 반영, 기업 내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형평성 제도 시행,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건강증진 거버넌스의 구축·운영 등
○ 건강친화활동: 직원 건강 현황 파악 및 위험요인 분석 진행, 기업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대상 효과 환류 등

인증기업에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인증기업의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알려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포털사이트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복지부와 개발원은 향후 이 제도의 활용을 소개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직장환경 개선과 직원만족도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도 인증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