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높인다!
‘인증’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높인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6.19 12:28
  • 최종수정 2023.06.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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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등 대상 확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각종 민간기구의 복지 즉, 사회적 서비스도 이제 품질을 인증받은 기관에서 안심하고 받는 세상이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로, 인증받은 기관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제고 노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배경과 의의를 설명했다.

기존 평가제도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했다면, 품질 인증제는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심사하며,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제시한다는 것.

올해는 2차년도 시범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에 발달 재활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바우처 제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와는 다르게 정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민간 제공기관 또한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인증신청을 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체·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인증받을 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인증제의 활용 용도를 소개했다.

복지부는 인증받은 기관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여 인증심사 절차, 인증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2024년 시범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며 2022년 최초로 인증받은 15개 제공기관이 인증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 서면과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인증신청 접수처는 중앙사회서비스원 담당자 이메일(ssqa@kcpass.or.k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