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식품 은닉…식약처에 안 통한다!
불법식품 은닉…식약처에 안 통한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6.20 17:11
  • 최종수정 2023.06.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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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축소 불법제품 19.7톤 추가 적발하여 총 27톤 가량 폐기

[헬스컨슈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갖고 인삼 및 홍삼음료를 제조 판매한 업체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사용하여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OO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사실상 대표인 김모씨를「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6월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삼·백지·차전자·택사 등은 독성, 부작용 등 약리효과가 있는 한약재이므로, 누구나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원료로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국가생약정보에 따르면 고삼은 변혈, 습진, 피부가려움, 황달 요폐(尿閉), 폐결핵 등의 치료에, 백지는 치통, 백태, 두통 등의 치료에 택사는 오줌장애, 부종, 복수, 황달, 설사 등의 치료에, 차전자는 설사증, 부종, 방광염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생약재들이다.

식약처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작년 말 해당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김모씨는 당시의 홍삼 구매 원가 약 40,000원~90,000원/kg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하지만 식품 원료로 못쓰는 ‘고삼·백지·차전자·택사’를 2.9톤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고삼 등 2.5톤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홍삼, 천마제품(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5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작년 말 적발된 불법제품 약 3톤과 회수된 제품 4.2톤 외 피의자 김모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은닉한 제품 약 19.7톤을 추가 적발해 총 27톤 가량을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와 피의자 김모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관할 지자체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재검토, 입찰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