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달라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부터 달라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 남정원 약사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3.06.22 16:05
  • 최종수정 2023.06.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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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2023년 6월부터 3년 간의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해제되고 세계는 엔데믹 시대에 돌입하였다. 전염병의 위협이 지나가고 세계는 코로나 이전의 과거로 다시 돌아간 듯 보이지만 방역 기간을 거치며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의료산업에서 겪은 큰 변화 중 하나는 코로나 기간 중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 국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였으며 응답자의 87.9%가 향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진료에 참여한 의료진들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전면 허용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비대면진료 서비스도 중지되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고 이를 계속 이용하기를 바라는 요구에 부합하여 6월 1일부터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사업이 실시된다.그렇다면 기존 비대면진료 서비스와 새롭게 시행되는 서비스의 차이점과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과거 비대면진료 사업]
코로나 방역조치와 더불어 실행된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약 1379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다. 대부분 코로나 감염자 혹은 감염의심자의 전파를 막기 위한 진료가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규제가 없는 전면 허용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소 병원 이용이 쉽지 않았던 도서산간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 및 업무와 육아로 의료 이용이 어려웠던 현대인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향후에도 계속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바라는 요구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과거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첫째로 민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였기에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에서 민간 업체가 수익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둘째로 마약이나 약물 투약 오류 혹은 약물 남용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비대면진료를 전담으로 하는 공장형 의료기관의 등장으로 동네 병의원과 약국 경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때문에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2023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우선 공적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게 된다.그리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구하거나 신청한 경우만 진료가 가능하게 하여 의료진이 비대면진료를 권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는 화상통신을 통한 진료가 원칙이며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음성통신을 통한 진료까지만 허용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진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재진 환자의 경우로 한정하였다. 과거 30일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만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거동불편자, 섬이나 벽지 환자, 감염병 확진자의 경우에는 초진 진료를 허용하였다.

셋째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진료로 약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악용되는 경우를 막고자 하는 제한조치이며 의약품의 1회 처방도 최대 90일 치로 제한했다.

넷째로 처방전의 전송 방식은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한 전달 방식이며 전자 전달 문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 혹은 대리 수령 방식이며 예외의 경우만 재택수령 방식을 허용했다. 의약품 배달은 현재 금지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약 배달 서비스를 통해 약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비대면진료의 건수가 월 대면진료 건수의 30% 이상 넘지 않도록 규제하여 공장형 비대면진료 기관의 등장을 막도록 하였다.


[비대면진료 사업의 미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기존 사업의 부작용을 없애고자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둔 탓에 아직은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지금까지는 재진 환자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비급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가를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재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진료 시기와 심평원 청구 시기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전에 대면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진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에서 재진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진료가 거부된 사례가 이전에 비해 5배 증가하였다.. 또한 마약, 오남용 의약품 처방 제한, 진료범위 제한 등으로 의료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이전에 제공하던 약 배달 서비스가 중단되어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지금은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과 불편을 수용하여 지속적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더 나은 서비스로 개선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