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편의점도 위생상태 살펴서 이용하세요
무인카페‧편의점도 위생상태 살펴서 이용하세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6.22 17:19
  • 최종수정 2023.06.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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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은 위생법 위반, 자동판매기 음료류 수거‧검사 4건 부적합

[헬스컨슈머] 전국 무인 식품 판매점과 편의점 총 4,359곳 집중 점검한 결과 1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식품자동판매기 132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4건의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국의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총 4,359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0.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인 식품판매시설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발된 12곳의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라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