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대형호텔도 안심할 수 없는 위생 상태
키즈카페-대형호텔도 안심할 수 없는 위생 상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6.28 16:51
  • 최종수정 2023.06.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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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위반 장소별로 PC방

[헬스컨슈머] 전국의 키즈카페, PC방, 동물카페, 만화카페, 스크린골프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대형호텔 등에서 식품을 직접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총 3,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곳(1.0%)을 적발했다. 

위반 업소는 적지만 키즈카페와 대형호텔 등 비교적 대중이 안심하고 이용 할 장소로 인식된 업소들까지 포함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국의 키즈카페, PC방, 동물카페, 만화카페, 스크린골프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대형호텔 등에서 식품을 직접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총 3,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곳(1.0%)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키즈카페 등과 같이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적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이며 위반 장소별로는 ▲PC방(21곳) ▲키즈카페(7곳) ▲장례식장(5곳) ▲대형호텔(3곳) ▲동물카페(2곳) ▲결혼식장(1곳) 순이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호텔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 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1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