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부정수급자 인터넷·모바일에서도 신고 가능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인터넷·모바일에서도 신고 가능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6.30 15:24
  • 최종수정 2023.06.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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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고채널 확대로 신고 활성화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6월 29일부터 장기요양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채널을 인터넷·모바일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 등을 통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등급적정성을 확인 하고 있다.

그 동안 부정수급자 신고는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온라인 신고채널을 신설하여 신고의 접근성을 높였다.

부정수급자 비대면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제도 안내’로 들어가면 된다.

또 The건강보험 앱은 ‘전체메뉴→고객센터→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단 조귀래 요양급여실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부정이용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