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수소가스 치료용으로 마시나요? 일부 제품 불꽃에 폭음도...
혹시 수소가스 치료용으로 마시나요? 일부 제품 불꽃에 폭음도...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7.04 12:04
  • 최종수정 2023.07.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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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서 휴대용 제품 모두 치료효과 등 부당광고 드러나

 

[헬스컨슈머]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수소가스를 생성시켜 눈·코·입 등으로 흡입할 수 있는 공산품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또는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4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후 점화할 시 순간적으로 경미한 불꽃과 폭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의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2022년 11월 기준으로 온라인 판매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험평가 제품 4개는 부적절한 광고·표현을 사용했고 일반공산품인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질병치료의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음에도 조사대상 제품을 판매한 3개 온라인 쇼핑몰 모두 난치병·불면증·두통·질병·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표현(단어, 그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업체인 ㈜일에스티플렛폼은 해당 제품(2개) 판매를 차단했으며 힐링크 코리아, 제이케어 등 2개 업체는 부적절한 온라인 광고를 수정할 계획임을 회신했다고 알려왔음을 밝혔다.

또 한동하이드로(H2 365+) 등 3개 제품은 1회 작동시간인 10분 동안 발생한 수소가스 농도가 22.5~38.2%Vol 수준으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이내였고 일반적인 작동조건인 1회 사용, 10분 이내에서는 수소가스 생성량이 많지 않아 폭발·폭음 현상이 발생한 제품은 없었지만 해당 3개 제품의 경우 ‘수소수 제조모드’에서 연속으로 30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수소가스 함량이 높아져 점화할 때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무색·무취·무미의 가연성 기체인 수소의 폭발한계는 건조공기에서 4.1~74.8%Vol라고 설명했다.

단, 수소호흡기 사용 중 제품 전도 및 낙하로 인한 제품 누설·파손·폭발 등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고 수소 발생 전극판으로부터 5cm 떨어진 위치에서 1회 연속 작동시간 동안 오존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