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지 음식점, 식약처‧지자체가 미리 점검한다?
여름 휴가지 음식점, 식약처‧지자체가 미리 점검한다?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7.04 12:16
  • 최종수정 2023.07.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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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후 10일가량 지난 늑장 대응, ‘사후약방문’ 될 수 있는데...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전국의 물놀이장, 해수욕장, 계곡 등 휴가지는 벌써 7월 1일부터 개장한 곳이 많다.  

그런데 이들 휴가지의 주변 음식점 등 4,100여 곳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리 나서겠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요란을 떨고 있다.

하지만 개장한지 열흘이 넘어서야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미 상당수의 피서객들이 이용하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기에 자칫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휴가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7월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식약처는 ▲물놀이장,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여름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 빙과류, 커피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체 등 총 4,1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는 것.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실·조리기구의 청결 여부 ▲휴가지 주변 무신고 영업 행위(영업신고한 면적 외 장소에서의 영업 행위 포함) ▲지하수 사용업체의 경우 주기적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냉면, 콩국수, 빙수, 식혜, 냉음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지난해 여름철 휴가지 합동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면적 변경 미신고 ▲시설기준 위반 ▲위생모 미착용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여름철 식품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과연 이처럼 늑장 대응이 선제적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식약처가 선제적 위생안전에 힘쓰려면 이미 개장을 하기전 휴가지에 입점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교육을 시키고 또 이들의 주방과 식재료를 사전에 살피는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