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예방·완화 효과 설명하는 생리대 광고는 모두 거짓!
생리통 예방·완화 효과 설명하는 생리대 광고는 모두 거짓!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7.05 14:41
  • 최종수정 2023.07.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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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탐폰·생리컵 구매 시 꼭 확인 필요

[헬스컨슈머] 다회용 생리대인 생리팬티를 포함한 생리대와 탐폰 그리고 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는 ‘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아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판매 생리용품들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등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식약처가 식·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의 판단은 생리대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안내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를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짓무름․발진․질염’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리대 등 생리용품은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리용품 올바른 사용방법

 

▸일회용 생리용품은 재사용 하지 말고, 외부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준수할 것

사용 전 낱개 포장의 상태를 꼭 확인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생리대, 탐폰의 경우, 생리 시기와 양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흡수력이 있는 제품 선택

양이 적더라도 생리대는 2~3시간 마다 교체

탐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개봉 후에는 즉시 사용 할 것

다른 사람과 생리컵 공유는 절대 금지이며 제품을 세척‧소독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세척‧건조할 것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또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혈의 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 불법 오인광고와 허위광고의 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