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한의원 등에  무허가 약 제조-판매 업체 적발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무허가 약 제조-판매 업체 적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7.06 12:05
  • 최종수정 2023.07.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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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품목 8.1톤 3억 9000만 원 어치나 유통

[헬스컨슈머]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社와 A社의 前대표인 B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수사 결과 B씨가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A社에서 제조한 황기밀자를 비롯 척주증, 백강잠초, 백자인초, 아출초, 오령지초, 육종용주증, 천남성탕포, 칠피초, 토사자주증, 오수유탕포, 반하강제 무허가(무신고)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톤, 판매금액으로는 3억 9,000만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래 사진 참조>

약사법은 한약재의 경우 의약품으로서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하고,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허가(신고)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회수 등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