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국수, 초밥, 카레 등 드시고 싶다면 이런 곳은...
쌀국수, 초밥, 카레 등 드시고 싶다면 이런 곳은...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7.06 15:42
  • 최종수정 2023.07.06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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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집중 ‧조치, 총 2,585곳 중 32곳 적발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이른바 ‘아시아 음식’으로 불리우는 쌀국수를 비롯한 카레 초밥 등이 먹고 싶다면 이런 경우를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 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585곳에 대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월 6일 밝혔다. 
<아래 위반 음식점 명단 참고>

식약처는 이들 음식점의 주요 위반 내용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이라고 덧붙였다.

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국수, 냉소바 등 1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김밥 등 분식(3분기), 피자(4분기) 2022년에는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김밥 등 분식(3분기), 치킨(4분기)을 집중 점검했다고 소개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를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